대토감면요건 및 경작 불능의 부득이한 사유 [청주지방법원 2017. 5. 18. 2016구합1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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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감면 요건 및 경작 불능의 부득이한 사유: 국승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2085 판례
본 판례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경작 불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이 사건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2013년에 양도하고, 2013년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일부터 계속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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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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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했으므로 감면되어야 함 (매도인의 아들이 모내기 준비, 구치소 수감, 농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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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대토농지 취득 및 3년 이내 수용되었으므로 감면 대상
3. 법원의 판단
3.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종전토지를 자경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증언과 증거들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고, 실제로 3~4년은 다른 사람들이 경작했다는 점을 근거로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3.2. 제2, 3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 감면 요건의 엄격한 해석 원칙상 고려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대토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원고는 경작을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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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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