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 농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에 대한 배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14. 11. 14. 2014구단1029]
농지 대토 감면 배제 처분 정당성: 국승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대토 농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정당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실제 거주 및 경작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4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 2010년 이 사건 토지는 공공용지 협의 취득되었고, 원고는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12년 강제경매를 통해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 원고는 주소 이전을 통해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갖추려 했으나, 법원은 실제 거주 및 경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쟁점
- 농지대토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실제 거주 및 경작)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취득한 이후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경작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다세대주택 임대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했고, 세금 납부 및 금융 거래 내역, 배우자의 주소지 등을 근거로 실제 거주 및 경작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 감면 요건 (3년 이상 거주, 직접 경작 등)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농지대토 감면 배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실제 거주하며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키워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실제 거주, 경작, 조세특례제한법, 국승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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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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