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무관하게 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고등법원 2020. 10. 7. 2019누12575]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가업 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가상적인 상황,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원고에게는 해당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법률 적용
본 사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합니다.
2. 헌법 관련 논의
재판부는 헌법 제75조를 근거로 대통령령의 위임 입법에 대한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하며, 이는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가업 승계의 의미
재판부는 ‘가업 승계’의 의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를 인용하여 설명했습니다. 가업 승계는 소유권 이전과 경영권 이전이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단순한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권을 이전받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