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장 단무지·쌈무 면세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1. 2020누4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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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대포장 단무지·쌈무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4664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대포장 단무지 및 쌈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해당 판결은 2016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2020년 10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46648이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단무지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위임 입법의 적법성
-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2.2. 판결 요지
이 사건 단무지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적법하게 위임받아 제정되었으므로 유효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상세 내용 분석
3.1.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단무지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3.2. 위임 입법의 적법성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미가공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하며, 1차 가공식료품과 단순 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정책적 고려가 반영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포장의 경우에도 운반 및 보관을 위한 단순 포장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3.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의 일관된 유권해석에 반하는 처분으로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유권해석이 있었는지 여부, 즉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부가 대포장 단무지 및 쌈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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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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