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한 행위와 관련, 해당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법인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5. 3. 27. 2024구합60696]
법인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 양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의 2024구합60696 판결은 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한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특허발명의 발명자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엔지니어링(원고)의 대표이사 문CC는 “압출 프레스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개인 명의로 출원 및 등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문CC로부터 해당 특허권의 지분 60%를 양수하기로 의결하고, 양수대금을 문CC에 지급함과 동시에 문CC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BB세무서장(피고)은 DD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를 원고로 판단하고,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문CC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매입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산업기계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제작·판매하는 압출기의 문제점 개선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된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은 관련 산업현장에서 이용되는 구체적인 제조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의 실현 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제작 및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한 실제 공정에의 적용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설과 설비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출해왔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유사한 내용의 특허발명에 관하여 다수의 기존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문CC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운영한 연구소나 설비가 없으며, 법인 기술부에 자문을 의뢰하여 발명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 문CC는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 및 양도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원고의 문CC에 대한 가지급금을 면제하거나 줄이려는 의도로 외부 컨설팅을 통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문CC 명의로 등록한 후 양도계약을 체결에 이르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문CC가 아닌 원고
에 해당하며,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문CC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양도의 형식을 취한 것
으로서 원고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발명한 경우,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했더라도 발명자는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의 특허권 양도가 가지급금 해소 등 조세회피 목적
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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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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