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우선 여부 판례 분석: 대표이사 퇴직금과 조세 채권의 우선순위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의 퇴직금 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14. 2019가단133326]

국세 우선 여부 판례 분석: 대표이사 퇴직금과 조세 채권의 우선순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의 퇴직금 채권이 조세 채권에 우선하는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단입니다(2019가단133326).

쟁점

핵심 쟁점은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D’)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피고가 DD의 대표이사로 근무했고, 실질적으로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 퇴직금 채권은 조세 채권에 우선하는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배당표를 재작성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상세 내용

법원은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 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2012다10959)를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DD에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한 후 이사, 상무이사 등으로 승진하였다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3년간 근무한 후 퇴임했습니다.
  • DD의 정관 및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대표이사 등 상근 등기 임원이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할 경우 퇴직 직전 1년간의 월 평균 보수액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출 기준액으로 하여 여기에 각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피고는 DD에서 퇴직한 후 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DD은 위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DD을 상대로 퇴직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를 산출하여 DD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142,705,1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의 경력 및 근무 기간, 일반 직원에 비하여 산출 기준액이 6배에 이르는 퇴직금 규정의 내용, 퇴직금지급청구 소송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DD에 입사할 당시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을지 모르나, 적어도 대표이사로 재직한 3년 동안은 퇴직급여법 제12조 소정의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조세 채권에 우선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위 배당액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82,265,312원에서 524,970,44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42,705,134원에서 0원으로 각 경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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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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