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2020구합825]
법인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 수입금액 신고 누락에 해당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825)
본 판례는 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 신고 누락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송○○ 명의의 계좌 입금액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법인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 누락액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판단의 근거
법원은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즉, 세무서가 해당 입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고, 신고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입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시 고려 사항:
- 해당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 또는 수입 관련 주된 입금/관리 계좌로 사용되었는지
- 입금 일자, 상대방,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 계좌 거래 중 매출/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 매출/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정도
3.2. 구체적인 판단 내용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송○○ 명의의 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었고, 이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계좌의 상대방, 입금 일자,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계좌가 원고의 매출 또는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 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차량 운행 내역서)는 실제 운송업자의 인적 사항, 지급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입금액 중 일부가 제3자의 수입금액임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했습니다.
- 입금 후 현금 인출 시기,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고, 상당 부분이 원고 또는 송○○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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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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