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 양도 관련 판례 정리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500)
1. 사건 개요
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세 부과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 이익 분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 특허권 양수 거래의 적정성 및 가격 평가
- 직무발명 해당 여부 및 정당한 보상 여부
3.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AAA (폐기물 처리업, 사료 제조 및 판매업 영위)
- BBB: 원고의 주식 40% 소유, 대표이사
- 거래 내용:
- 2016년 12월 1일: BBB 소유 상표권 (이하 ‘이 사건 상표권’)을 7억 원에 양수
- 2018년 3월 20일: BBB 소유 특허권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을 8억 원에 양수
- 양수 대금: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
- 피고: ■■■세무서장
- 피고의 처분: 특허권 등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BBB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 (상여)
- 원고의 주장: 특허권은 BBB의 개인 발명, 적정 가격에 양도
- 피고의 주장: 실질적으로 법인의 이익 분여, 손금불산입 대상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 원칙 적용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4.2. 상표권 관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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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 법원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의사, 사용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상표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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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 BBB이 원고의 대표이사, 최대 주주이며, 관련자들과의 지분 관계를 고려하여,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BBB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상표권 양도 계약 체결 시점과 상표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도 대금 7억 원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평가보고서의 객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상표권 양도대금 전부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4.3. 특허권 관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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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해당 여부:
- 특허권은 음식물폐기물을 이용한 사료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원고의 사업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BBB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특허 발명이 BBB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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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 BBB의 지배력, 특허권 양도 시점 등을 고려하여, 특허권 양도계약이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평가의 객관성 부족, 예상 매출액 추정의 오류 등을 지적하며, 특허권 양도대금 전부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발명진흥법상 절차 준수 및 정당한 보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결론 및 시사점
법인 대표이사가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거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 면밀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손금불산입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법인의 지배주주인 경우
- 특허권 양도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경우
- 양도 계약의 실질이 법인의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 판례는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적절한 보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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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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