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연봉제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8. 29. 2017구합6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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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중간정산 퇴직금 손금 불산입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대표이사의 중간정산 퇴직금 정산 시, 연봉제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다룹니다. 이는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557 판결이며, 2014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제어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KKK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이자 등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연봉제로 전환함’의 의미와, 원고가 실제로 연봉제로 전환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연봉제로 전환함’의 의미
법원은
연봉제로의 전환은
급여 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즉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원고의 급여 지급 체계
법원은 원고가 2011년부터 이미 임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
하고 있었으므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원고의 정관은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이사회를 통해 임원 연간 급여 총액 결정
-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서 연봉을 기준 급여로 명시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원 연봉 계약은 구두로 체결
3.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손금 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봉제 전환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손금 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연봉제 전환은 단순한 급여 지급 방식의 변경을 넘어 급여 체계 전반의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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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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