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처분의 귀속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 21. 2019구합76122]
종소 대표자 상여처분의 귀속여부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12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재직 연수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2.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122
- 귀속연도: 2015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21년 01월 21일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3. 판결 요지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을 함에 있어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재직연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4. 상세 내용
4.1. 사건의 배경
ABCD이엔씨 주식회사(이하 ‘ABCD’)는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재건축 관련 건물 철거 및 이주 촉진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습니다. ABCD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EFGH개발로부터 받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 시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 결과 가공 매입 사실이 드러나 관련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4.2. 세무 당국의 처분
JK세무서장은 ABCD의 법인세 경정 시 가공매입에 대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4.3. 원고의 주장
원고는 ABCD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자신이 아닌 ER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은 ER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인정상여 소득 처분은 ER을 상대로 하거나 원고와 ER의 지분 비율대로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BCD의 가공 비용 계상 사실을 확인하고,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재직 기간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소득 처분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4.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확인하면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재직 연수를 고려하여 안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소득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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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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