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주차장 이용료와 병원 종업원에게 구내식당에서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대전고등법원 2018. 10. 11. 2017누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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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주차장 이용료 및 구내식당 식비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학병원 주차장 이용료와 병원 종업원에게 제공한 구내식당 음식물 제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다룹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2018년 10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AAA 내 주차장 이용료와 구내식당 식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주차장 용역과 식당 용역이 의료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구내식당 식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의료 용역 부수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주차장 이용료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차장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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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료는 의료보건 용역 공급과 별도로 계약이 체결되며, 의료 용역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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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는 일부 이용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지만, 이는 전체 이용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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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어도, 이는 병원 이용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내식당 식비 관련
법원은 구내식당 식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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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용역은 환자가 아닌 병원 직원에게 제공되므로,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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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면세 대상인 ‘종업원’은 공장, 광산 등 특정 사업장의 종업원을 의미하며, 병원 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학병원 주차장 이용료와 구내식당 식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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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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