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2. 23. 2017나5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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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대한민국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경우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2018년 2월 2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 했으나, 피고 CCC의 아버지인 JJJ가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전매해 달라고 요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유보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JJJ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 절차 이행 등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및 항소심 법원은 대한민국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한민국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 BBB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합의: 원고는 피고 B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압류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의사가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 JJJ와의 매매 계약: 원고는 이후 JJJ에게 해당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등기상 이해관계: 원고의 가압류 결정, 압류등기 등기된 사실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한민국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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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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