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밀양지원 2016. 11. 29. 2016가단155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관련 대한민국 승낙 의무 판례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 의무를 지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AA협동조합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6인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가단1559이며, 2016년 11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대한민국은 피고 DDD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승낙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인정 사실
가. 망 JJJ은 1987년 12월 12일 사망하였으며, 배우자 BBB과 자녀들인 피고 CCC, FFF, DDD, EEE, GGG, HHH(이하 피고 CCC 등)가 상속인이었습니다.
나. 망 JJJ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CCC 등은 상속을 포기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상속 포기 사실을 모른 채 BBB과 피고 CCC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BB, 피고 FFF는 각 6/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 DDD, EEE는 각 4/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GGG, HHH는 각 1/2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DDD의 체납 국세 추심을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DDD의 4/26 지분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마. 원고는 BBB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고, BBB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2. 판단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망 JJJ의 공동 상속인들 중 배우자 BBB 외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전원인 피고 CCC 등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BBB은 망 JJJ 사망일로 소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게 되므로, 피고 CCC 등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입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DDD의 지분에 관하여 마친 압류등기 역시 모두 무효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승낙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BB을 대위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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