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 이후에 그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 CC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소의 확인 이익이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4. 8. 29. 2023가합18273]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8273 판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및 귀속 주체 판단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등
-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 추진위는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아직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단체입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의 AA신탁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집행채권자들입니다.
나.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 [가칭]‘○○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위원회’(이하 ‘가칭 추진위’)는 2017년 4월 11일 피고 주식회사 CC(이하 ‘피고 CC’)과 이 사건 사업 관련 자금조달 및 집행, 사업부지 계약, 용역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피고 CC이 대행하기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후 용역비를 212억 9,600만 원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변경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등
- 가칭 추진위는 2017년 4월 20일 AA신탁, 피고 CC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AA신탁에 위임했습니다.
- AA신탁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AA신탁 명의로 신청금 계좌, 업무대행료 계좌, 조합원 부담금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했습니다.
라. 각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가입계약의 체결
- 가칭 추진위와 피고 CC은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해지
- AA신탁은 이 사건 추진위와 피고 CC 간의 분쟁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바. AA신탁의 신청금 공탁
- AA신탁은 이 사건 추진위와 피고 CC 사이에 각자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이유로 2022년 4월 28일 신청금 계좌 잔고 전액인 15,867,609,551원을 혼합공탁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공탁’).
사. 이 사건 추진위의 규약
- 이 사건 추진위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요지
- 피고 대한민국은 동화성세무서가 이 사건 공탁 후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 CC이 취득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판단
- 관련 법리: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확정을 통해 공탁금 수령할 본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해야 합니다.
- 구체적 판단: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HH세무서가 피고 CC의 아시아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피고 CC에 대해 집행채권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추진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3. 피고 CC, 신EE, 이FF, 성JJ, 대한민국, KK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추진위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추진위에 대한 집행채권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추진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 피고 CC: 가칭 추진위에 업무대행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AA신탁에 직접 업무대행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AA신탁명의의 업무대행료 계좌의 잔액은 0원이므로, AA신탁이 피고 CC에게 업무대행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피고 신EE, 이FF: 이 사건 추진위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위 소송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설령 위 피고들의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여전히 이 사건 추진위에 있습니다.
나. 판단
-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 주체: 이 사건 공탁은 AA신탁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해지한 다음 신청금 계좌의 잔액을 공탁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 주체는 이 사건 추진위와 피고 CC 중 누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상 위 신청금 계좌에 관한 자금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납부한 돈의 성격: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은 조합원이 AA신탁명의 각 예금계좌에 납부할 금원을 신청금, 조합원 부담금, 업무대행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A신탁이 공탁한 신청금 계좌의 금원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 추진위가 자금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조합원 부담금의 자금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서는 ‘조합원 부담금 반환금, 이 사건 사업의 민원·소송비용, AA신탁에 부담하는 사무처리비용 등’ 원칙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피고 CC이 자금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사정: 피고 CC은 조합원들이 업무대행료 계좌에 별도로 납부한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탁 당시 업무대행료 계좌의 잔액은 0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C이 조합원 부담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대행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피고 신EE, 이FF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사정: 피고 신EE, 이FF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위 피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피고 성JJ, 대한민국, KK에 대한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성JJ, KK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피고 CC에 대한 집행채권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된 집행채무자인 이 사건 추진위를 대위하여 다른 집행채권자인 피고 성JJ, 대한민국, KK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추진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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