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함 [대법원 2015. 3. 26. 2012다2016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도급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및 공사대금 채무자 판단: 대법원 2012다201632 판례
본 판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도급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와 공사대금 지급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공탁금출급권자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화성시(○○시)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한민국(조달청)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지급 채무자는 대한민국으로, 화성시로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계약 당사자 및 공사대금 채무자
대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며,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일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리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2.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원고가 대한민국에 채권양도통지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대한민국이 아닌 화성시가 한 것이므로, 원고가 공탁금에 대한 출급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중요성
본 판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도급계약에서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사대금 지급 책임을 규정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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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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