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이 없는 임대차보증금 인수 비용 및 증거가 없는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1. 27. 2024구단5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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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대항력 없는 임대차보증금 인수 비용 및 증거 없는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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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국승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1월 27일에 2024구단53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는 이AA,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보증금 인수 비용 및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 가지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했습니다.
1.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들이 부담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했고, 매도인들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해당 비용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 매수와 관련하여 매도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해당 세금을 대납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양도소득세 대납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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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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