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4. 6. 2015누6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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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도급계약 및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301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 수행 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63014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자: 2016.04.06.

판결요지: 도급계약 체결 후 선급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용역을 공급했다면 독립된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판결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는 부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부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건설업 등 관련 업계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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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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