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 관련 판례 분석: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기각 사례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수원지방법원 2020. 2. 5. 2019가단512771]

국세징수법 제41조 관련 판례 분석: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기각 사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2771). 원고는 피고 AAA에게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해당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쟁점

  • 원고의 손해배상 등 채권이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배상 등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 이 사건 부동산에 2007년 5월 30일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AA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 피고 AAA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9억 4,000여만 원의 조세를 체납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2019년 2월 18일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AAA이 2007년경 전기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 완료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했고, 2008년경 공사를 완공했으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즉시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2007년 5월 30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AAA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도급계약 불이행에 기한 피고 AAA의 손해배상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배상 등 채권이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소멸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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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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