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임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2018누5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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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도급공사비와 별도약정금 손금 귀속 시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57577
- 판결일: 2019.01.22.
- 심급: 2심
- 쟁점: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 시기
사건의 배경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법인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사업시행이익 분배 약정금의 손금 귀속 시점을 다루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별도약정금은 공사대금과 별개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사 준공 시점이 아닌 이행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손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는 것입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상세 내용
별도약정금의 성격
재판부는 별도약정금이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대금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약정금
으로, 공사비 회수불능 위험에 대한 보상과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손금 귀속 시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를 근거로, 건설공사 관련 손익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 별도약정금처럼
공사의 수익 창출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금액은 이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반영해야 한다
고 보았습니다. 만약 공사 준공 시점에 일괄 반영한다면 기간손익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별도약정금이 공사비 회수불능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공사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별도약정금은 공사대금 정산 후 사업시행이익을 기초로 약정된 것이므로, 공사대금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 시점을 이행의무 확정 시점으로 판단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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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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