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 대상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103 판례를 기반으로 하며, 2013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인터넷 도박 중계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한 베팅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쟁점: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재판부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고, 매출 내역을 기록하지 않는 등 조세 포탈을 위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재판부는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도박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도박 행위가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가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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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