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 및 차명계좌 개설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5. 2018구합17169]
부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 및 차명계좌 개설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 공급장소는 국내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169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12.05
- 진행상태: 종결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요지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및 회원 관리업무와 운영에 따른 수익금 분배 등 자금집행 업무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비록 서버 운영 등을 위한 사무실이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며,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용역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 상세
사건: 2018구합171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변론 종결: 2019. 10. 10.
판결 선고: 2019. 12. 5.
주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49,573,07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80,261,34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249,814,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3,596,63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309,135,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법원은 2017. 4. 20. 원고가 강◯◯, 김◯◯ 등과 함께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았다. 원고 등은 2013. 1.경부터 2016. 10. 6.경까지 ‘브◯◯’이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법원은 원고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384,572,04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추징 부분만 파기하여 1,653,165,714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 등이 사업자등록 없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총 42,775,998,561원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강◯◯를 대표 공동사업자로, 강◯◯의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의 지분 20%를 기준으로 개별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2018. 5. 9. 원고에게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9,573,07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80,261,34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49,814,15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8. 5. 9.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6,63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135,6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 도박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도박사이트 운영은 중국 ◯◯에서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는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정도의 활동만 이루어졌으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는 중국이며,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 도박사이트는 박◯◯가 40%, 원고 등이 각 20%의 지분을 갖고 운영되었으므로, 피고 ◎◎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결정과 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
도박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용역의 공급장소가 외국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국내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수집 및 관리업무, 수익금 분배 등 자급집행 업무도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서버 운영 등을 위한 사무실이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대표공동사업자를 정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박◯◯는 그 본명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소재가 불명하여 원고 등과 함께 기소되지도 않았다. 원고 등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