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2018누7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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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 (국승)
이 판례는 도색 및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74510 사건으로, 2019년 4월 18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골프연습장 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도색 및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색 및 투광등 교체 공사가 태풍으로 인한 건물 훼손을 복구하고 골프연습장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법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을 의미하며,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원상 회복 또는 능률 유지를 위한 비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2. 도색 및 투광등 교체 공사의 성격
법원은 도색 및 투광등 교체 공사가 건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보다는 건물의 원상 회복 또는 영업 능률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투광등 교체 공사의 경우 구체적인 공사 비용과 방법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3. 관련 법규 및 판례의 적용
법원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도색 비용은 건물 또는 벽의 도장에 해당하고, 투광등 교체 공사는 조업 가능한 상태 유지를 위한 비용과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도색 및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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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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