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  [서울행정법원 2021. 9. 10. 2020구단1602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고,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토지의 사실상 현황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농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항공사진에서도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로 확인되었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본래 용도인 농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지목 변경 및 재산세 과세

법원은 토지건물이력조회상 현황지목이 변경된 사실과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건물이력조회상 지목 변경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현황이 농지인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법원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자체로 해당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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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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