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과 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10. 15. 2018구단1142]

양도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과 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되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시계획 변경의 실질적인 존재 여부와 그로 인한 사용 제한의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및 양도

원고들은 2011년 6월 29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인천 서구 ☆☆동 212-6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취득했고, 201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 처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7년 11월 1일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 적부심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토지의 맹지화 과정 및 관련 행정 행위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동 일대는 맹지화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1962년 남해토건 주식회사에 의해 염전과 제방으로 조성된 매립지는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이 매립지로의 진입로가 훼손되거나 폐쇄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맹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행정대집행, 인천광역시의 민원조사결과보고, 건축법상 도로 지정 등의 행정 행위가 맹지화 과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원고들은 도로 누락, 맹지화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사용 제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맹지 상태였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행정 행위가 맹지 상태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용 제한이 연장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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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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