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으로 편입 후 2년이 경과된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 적용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30. 2016구단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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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도시지역 편입 임야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본 판례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된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심급

사건 번호: 2016구단1588

심급: 1심

귀속년도 및 생산일자

귀속년도: 2013년

생산일자: 2016년 5월 30일

진행 상태

완료

판결 요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 2년이 경과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원고의 토지 취득 및 양도

원고는 1975년에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년에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이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조림한 사실을 근거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세무서의 처분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임야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해당 임야가 2002년에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원고가 양도할 당시 2년이 경과했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 신설 이전에 임야를 취득했더라도, 양도 시점에 해당 규정이 시행 중이었으므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신뢰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신뢰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에 의해 유도된 것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조세회피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신뢰가 더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평등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하여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전녹지지역과 달리 자연녹지지역의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세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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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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