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도시지역 내 3년 경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43156)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2018. 8. 30. 2018두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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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도시지역 내 3년 경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43156)

본 판례는 도시지역 내 임야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조OO,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8두43156입니다. 판결은 2018년 8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본 사건은 도시지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의 핵심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법규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도시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세금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위 법령들은 본 판례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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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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