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사업자 지위로서의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9. 28. 2016구합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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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독립된 사업자 지위로서의 거래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독립된 사업자 지위로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은 ◯◯개별화물 사업자가 ◯◯◯◯산업으로부터 펠렛을 무자료 매입하여 ▨▨화학에 무자료 매출한 행위가 단순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산업으로부터 펠렛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화학에 무자료로 매출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펠렛 판매를 중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펠렛을 공급받아 ▨▨화학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펠렛 거래가 단순 중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1.2.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재조사
조세심판원은 펠렛 거래가 단순 중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재조사를 통해 이 사건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펠렛 판매처를 알선하고 운송 용역을 제공했을 뿐, ◯◯◯◯산업으로부터 직접 펠렛을 공급받아 ▨▨화학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펠렛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화학에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펠렛 거래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3.1. 판단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 지위에서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산업과 ▤▤기업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는 가족 회사로 보이며, 펠렛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점.
- 원고가 ▨▨화학에 펠렛을 공급하면서 공급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남기지 않은 점.
- 원고가 100회 이상 거래를 하면서도 펠렛의 공급처와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단순히 중개인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서 펠렛 거래를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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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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