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0. 2014구합849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변호사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소득의 성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변호사 오AA이며, 피고는 강남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4구합8490이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변호사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의 성격: 변호사 오AA가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 경비율 적용의 적정성: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경비율 적용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의 성격

법원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1조에 근거하여,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 내용,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경우 군산비행장 사건과 청주비행장 사건 수임 및 관련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었으며, 이는 변호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경비율 적용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에 근거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경우 변호사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국세청의 업종코드 분류에 따라, 원고의 소득은 ‘법무관련서비스’에 해당하며, ‘기타 자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경비율 적용 또한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 성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비율 적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세법 해석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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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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