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2015누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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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세 면제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단순히 택지조성공사만을 수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건설 주식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택지조성공사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주된 쟁점은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택지조성공사가 주택 건설에 필수적이므로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국민주택 건설 공사는 다른 시공사가 수행했으므로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판단 근거

  •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국민주택 건설 공사는 다른 시공사가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다.
  •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전체 사업지구의 단지조성공사를 수행했을 뿐, 국민주택 건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 범위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단순히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용역이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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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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