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4구합748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AA건설 주식회사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택지조성공사를 수행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일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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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쟁점은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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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쟁점으로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산세 부과 적법성 등이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법원의 판단
4.1. 본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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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단지조성공사는 주택건설용지 외 공공시설용지 등 전체 기반시설을 포함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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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용역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다른 시공사가 건설공사를 수행했으므로, 설령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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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OO시나 CC공사의 지시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국세청 질의회신 또한 원고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4.2. 가산세 부분
- 법원은 원고가 OO시의 지침을 받은 CC공사의 요구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며,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가산세 부과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택지조성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신뢰보호원칙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면세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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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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