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독립적인 주류 판매업 영위 여부

독립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7. 24. 2019구합2524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독립적인 주류 판매업 영위 여부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248 판례는 원고가 독립적인 주류 판매업을 영위했는지 여부를 다루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7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그 대상입니다. 판결은 원고의 손을 들어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통보

○○지방국세청은 ○○상사에 대한 주류 유통 과정 추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상사는 지입차주인 원고 등 12명에게 총 매출원가의 9%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주류를 판매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업자 등록 없이 ○○상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류를 도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피고는 원고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로 간주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다. 조세심판원 결정 및 감액 경정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2017년 6월 이전 귀속분에 대한 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5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감액 경정하고, 2017년 1,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남겨두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사의 영업사원일 뿐, 독립적인 주류 판매업자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관계 법령

이 판결의 근거 법령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인정사실

1) ○○상사는 원고에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마진액 중 9%를 제외한 금액에서 4대 보험료, 배달, 영업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2) 원고는 ○○상사에 입사하여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2017년 6월 ○○상사에 재입사하면서 거래처가 ○○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3)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상사에 제출했습니다.

라.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주로서 독립적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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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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