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5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3. 26. 2019구합58155]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5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담보대출 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에○○○○모○○ 주식회사(이하 ‘원고’)가 KK세무서장(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금액의 성격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쟁점

1. 소득의 성격: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핵심 쟁점은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금액(이 사건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적절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원고는 BBB에게 매월 고정급여 외에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피고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인센티브가 독립된 사업자 지위에서 수행한 대출모집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적절성

피고는 원고가 2013~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납부 관련 지급명세서상 소득의 종류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이 적법하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소득의 성격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금액을 BBB의 근로소득이 아닌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 취임 전후 보수체계 유지: BBB은 대표이사 취임 전과 후 보수 총액 산정 및 최종 수령액에 큰 변함이 없이 종전의 보수체계가 실질적으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인센티브의 성격: 인센티브는 BBB이 원고 회사에 종속된 대표이사 지위에서가 아니라 본부장으로서 독립된 지위에서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대출모집 업무를 수행하고 영업본부의 대출모집 실적을 기준으로 그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 BBB 본인의 계산과 책임: BBB은 영업본부 조직을 자신의 책임하에 운영·관리했으며, 실적이 저조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법인세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2014,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결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실질적인 업무 내용, 보수 체계,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성격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별도의 사업자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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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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