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산운용사가 한독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합54196]
독일 자산운용사의 한독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 AA유한회사와 BB게엠베하(독일 자산운용사)는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독일 자산운용사 BB게엠베하가 한독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 사건 개요
1.1. 당사자
- 원고: AA유한회사, BB게엠베하
-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1.2. 사건 내용
AA유한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BB게엠베하는 AA유한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한 독일 자산운용사입니다.
AA유한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 소득을 AA펀드에 지급하면서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AA펀드가 한독 조세조약상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징수하고, BB게엠베하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2.1. 쟁점
한독 조세조약상 BB게엠베하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 즉, 독일 자산운용사가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2. 원고들의 주장
- BB게엠베하는 실질적인 법인으로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만약 AA펀드가 수익적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BB게엠베하는 AA펀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한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모순되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법원은 한독 조세조약에서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OECD 모델조약 주석서를 참고하여 해석했습니다.
OECD 모델조약 주석서는 수익적 소유자를 조세 조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념으로 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BB게엠베하의 지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B게엠베하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BB게엠베하는 40년 이상 운영된 자산운용사로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BB게엠베하는 독일 투자법상 제한으로 AA펀드의 자금을 운용하며, AA펀드는 BB게엠베하를 통해 AA유한회사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합니다.
- BB게엠베하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자신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AA유한회사의 주주로서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 독일 투자법은 BB게엠베하와 같은 자산운용사가 펀드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3.3. 결론
법원은 BB게엠베하가 AA유한회사의 주식을 직접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독일 자산운용사가 한독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과 OECD 모델조약 주석서를 중요한 해석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을 중시
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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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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