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얻었어야 할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해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9. 2024구합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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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특수관계인 이익 분여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원고에게 2019 사업연도 법인세 357,263,770원(가산세 포함) 및 2020 사업연도 법인세 871,490,3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실관계

3.1. 독점공급계약 체결 및 수정

원고는 FFF와 크릴오일 원료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수정 계약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CC 또한 FFF로부터 크릴오일 원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CC는 원료를 수입하여 GGGG에 공급하거나 원고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수행했습니다.

3.2.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과세 처분

세무서는 원고가 특수관계인 CC를 거래에 참여시킴으로써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CC에게 분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및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특수관계인인 CC를 거래에 참여시켜 이익을 분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2. 시가 증명 관련 주장 기각

원고는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거래의 시가를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쟁점이 시가 자체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가에 대한 증명 부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3. 소득금액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분여이익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고, CC의 크릴오일 원료 매입·매출 내역을 토대로 산정한 소득금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FFF로부터 직접 원료를 수입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CC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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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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