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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독점판매권 대가, 사업소득으로 간주
본 판례는 법인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로, 2024년 2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AAA㈜는 피고인 ○○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해당 대가 중 일부가 지적재산권 사용 등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그 범위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B 사이의 배급계약 관련 규정들을 검토
- 이 사건 선급금의 성격 및 용어 해석
-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의 범위 및 성격 판단
증명 책임
만약 대가 중 일부가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Markup의 성격
이 사건 의약품의 제품 가격 결정 방식 중 ‘Markup’ 부분이 특허권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Markup’이 특허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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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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