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가족인 차남(별건주택 보유)의 동일세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2021구단64606]

양도 동거가족인 차남(별건주택 보유)의 동일세대 여부

사건 개요

2019년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원고는 차남과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 원고와 차남이 동일 세대인지, 별도 세대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만약 동일 세대라면, 차남이 별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법리 적용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 여기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2.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할 필요는 없으나,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3. 독립 세대 인정 요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인정합니다.

법원 판단

  1. 사실관계:
    • 원고와 차남은 17년 이상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거주했습니다.
    • 차남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주택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차남은 일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 차남은 원고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했습니다.
  2. 판단 근거:
    • 원고는 87세의 고령으로, 차남의 보살핌이 필요

    • 원고와 차남의 거주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

    • 생활비 지출 내역이 명확하지 않음

    • 차남이 원고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 법원은 원고와 차남이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계 유지 및 생활 공유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연령, 건강 상태, 경제적 독립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1세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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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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