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2. 5. 2019구단13490]

양도,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3개의 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사항

  • 이 사건 양도가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혼 재산분할로 인해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없는지 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지 여부
  • 제1주택이 주택이 아닌 상가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비과세 특례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원고의 경우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를 합가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2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양도소득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 부부 일방이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의 매각대금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전 배우자에게 지급했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여전히 원고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제1주택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건물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제1주택이 상가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임차인이 주택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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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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