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0누34935)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2020누3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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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0누34935)

본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고는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특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누34935
  •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선고일: 2020.09.23.
  • 1심 판결: 원고 패소 (항소 기각)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쟁점은 1세대 3주택자가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소득세법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 제88조는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 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비과세 특례 규정의 해석

비과세 특례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시한 사유로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10 내지 14호증)를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판결의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1세대 3주택자가 동거봉양을 이유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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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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