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구합13454]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454)
1. 사건 개요
2011년 귀속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피상속인(망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으로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공제 대상 동거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2. 쟁점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상속인이 10년간 상속 대상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
- 1세대 1주택 요건의 해석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망인과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으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유지했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상증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간 상속대상이 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며,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5.2. 10년간 상속 대상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도중에 이사를 하였더라도 동일한 세대를 이루어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증세법 제23조의2가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2010년 개정에서 이사 등으로 인한 경우를 고려하여 공제 범위를 확대한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5.3.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 대상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공제대상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은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복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극적인 배제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10년 이상 망인과 동거했고, 망인이 3년 이상 이 사건 주택을 소유했으며, 10년간 1세대 1주택 요건을 위배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공제 대상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7.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에 있어 10년 거주 요건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 기간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주거 안정과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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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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