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관련 판례 정리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적용 시 ‘주택’의 개념에는 ‘조합원 입주권’이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17. 6. 2. 2016구합8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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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적용 시 ‘주택’의 개념에 ‘조합원 입주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동거 기간의 처리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아버지) 사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이하 ‘동거주택 판정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소유했으므로 동거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 ‘주택’의 개념에 조합원 입주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동거 기간의 처리

3.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주택’에는 조합원 입주권이 포함

  2.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미동거한 기간은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추가 산입

3.1. ‘주택’의 개념에 조합원 입주권 포함 여부

법원은 상증세법 제23조의2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주택’에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3.2. 미동거 기간의 처리

원고가 대학원 취학으로 인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으므로, 해당 기간만큼 동거주택 판정기간을 연장하여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피상속인 세대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적용 시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동거 기간의 처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관련 과세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추가 정보

본 판례는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436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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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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