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4. 29. 2021구합6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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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 적정성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귀속, 1심 판결로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의 적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이 사건 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기간이 있었지만, 이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거 기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 등을 근거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규정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근무상 형편’에 따른 동거 예외 규정의 해석에 주목했습니다.
3.2. 원고의 동거 불가능 사유 인정
법원은 원고 부부가 자녀 양육,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안양 아파트로 전출한 것이 ‘근무상 형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부부의 통근 시간 단축 필요성, 실제 통근 거리, 자녀의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법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근무상 형편’에 따른 동거 예외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여, 실질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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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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