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동시배당 시 안분배당의 원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0089 판결 분석

동시배당의 경우 각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은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함(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2018가단5220089]

국세 동시배당 시 안분배당의 원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0089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의 여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동시에 진행되어 국세채권이 동시 배당되는 경우, 각 교부청구된 조세채권을 어떻게 안분하여 배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대한민국)가 동일한 조세채권에 대해 이중으로 배당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동일한 조세채권에 대한 이중배당 여부
  • 민법 제368조 제1항 (공동저당권에 관한 규정)의 유추 적용 여부
  • 후순위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범위
  • 경매대가의 안분 및 배당액 계산

법원의 판단

동일한 조세채권에 대한 이중배당 인정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 경매절차에서 동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중으로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368조 제1항 유추 적용

법원은 조세우선특권도 법정담보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채권자의 과잉배당을 방지하고 후순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배당기일이 동일하여 배당의 선후관계를 알 수 없고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후순위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범위

법원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조세채권만이 후순위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매대가의 안분 및 배당액 계산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 경매절차의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피고의 조세채권을 안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과다하게 배당받은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084,7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국세 동시배당 시 안분배당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후순위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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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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