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 판례 정리

동업경영을 통하여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9. 5. 2. 2017구합7034]

주세법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 취소에 대한 판례입니다. 원고들은 주류 도매업 면허를 가진 업체들로, 동업 경영을 통해 주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면허 취소의 적법성, 동업 경영의 정의,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여부 등을 다룹니다.

2. 관련 법령

  • 주세법 시행령 제47조
  • 주세법 제40조
  • 주세법 제15조
  • 주세법 제10조
  • 주세법 제9조

3.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주류 면허가 있는 자들 사이의 동업 경영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사건의 경위

  1. 원고들은 각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았습니다.
  2. 원고들은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운영하며 동업 형태를 보였습니다.
  3.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의 동업 경영 사실이 확인되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5. 원고들의 주장 요약

  1. 원고들은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없으며, 주류공동판매장 운영은 합법적인 형태입니다.
  2. 주세법상 ‘타인’은 면허가 없는 자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면허가 있는 원고들의 동업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3. 면허 발급 시 면허 취소 사유가 한정적으로 나열되었고, 동업 경영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됩니다.
  4. 설령 동업 경영을 했다 하더라도, 위반 상태를 해소했으므로 징벌적 행정처분은 부당합니다.
  5. 면허 취소가 위법하므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 또한 위법합니다.

6. 법원의 판단

  1. 동업 경영의 인정: 원고들은 주류공동판매장 운영을 넘어,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며 주류판매업을 공동 운영(동업 경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동업의 범위: 주세법상 ‘타인’의 제한 여부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고, 면허 소지자 간의 동업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신뢰 보호 원칙: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면허 취소 사유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이를 인지하고도 동업 경영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신의성실 및 실효의 원칙: 위반 상태 해소 이후의 면허 취소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7.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류 면허 소지자 간의 동업 경영이 주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신뢰 보호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 위반 시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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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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