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동일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 귀속 시 법률 효과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2. 2019가합552327]

국징: 동일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 귀속 시 법률 효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었을 때,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특히, 해당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으로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 소멸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B주식회사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기존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CC시, DDD, 대한민국이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실이 근저당권 소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민법 제191조 제1항 적용

법원은 민법 제191조 제1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다른 물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혼동으로 소멸

법원은 피고 BB주식회사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과 소유권이 피고 BB주식회사에게 귀속되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의 권리 목적 여부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C시, DDD, 대한민국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했으나, 이는 근저당권 자체가 제3자의 권리 목적으로 설정된 경우와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며, 피고 BB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B주식회사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C시, DDD,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동일인에게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귀속될 때 발생하는 법률 효과와 제3자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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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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