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535 판례 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9. 11. 15. 2018구합55535]

국승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535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 이 사건 소 중 일부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 적격, 전심절차)
  • 나머지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의 판단

소의 적법 여부

  •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법원은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므로, 피고(세무서장)가 아닌

    원고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주체인 ◯◯시 ◯◯구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법원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동종 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 기각 재결이 있었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일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직권판단): 법원은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일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 원고는 이◎◎, 홍□□이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원고는 명의만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었고, 원고 또한 검찰 조사에서 사업 운영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일부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개인지방소득세, 직권취소된 부가가치세)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패소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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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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