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7. 2020누55901]
부가세 관련 판례: 동일 사업자, 둘 이상의 사업장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동일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적절한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20누55901 판례는 주식회사 대◯◯◯◯◯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동일 사업자 내 둘 이상의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이를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한 적절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행위를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한 신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각 사업장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를 근거로 합니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별,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동일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사업장별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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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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