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2016누32918]
상속세 물납 관련 판례: 물납 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이익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물납과 관련된 사건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한 물납이 이루어진 경우 선행하는 물납 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이익 유무를 다룹니다.
판결 요지
상속세 물납으로 인해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된 효과가 발생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 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32918
- 사건명: 상속세물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4
- 심급: 2심
- 판결일자: 2016.09.28.
- 진행상태: 완료
2. 쟁점 및 결론
선행 물납 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미 물납이 이루어진 경우,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소송 진행 경과
1심 판결 이후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일부 청구를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상속세 물납 관련 소송에서 소의 이익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이미 물납이 완료된 경우 선행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실익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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