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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관련 소송: 물납 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이익
본 판례는 상속세 물납과 관련된 소송에서, 선행 물납 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가액 평가 방법의 오류를 이유로 물납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 가액 평가 방법을 수정하여 다시 물납 허가를 신청했고, 피고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미 동일한 재산에 대한 물납이 이루어진 경우, 선행 물납 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이미 물납이 완료된 상황에서, 이전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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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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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물납 허가 신청을 한 후, 물납 재산의 평가 오류로 인해 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평가를 수정하여 다시 물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행 물납 허가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이미 해당 재산은 물납에 충당되어 상속인의 소유권이 상실되고, 해당 가액 상당의 상속세 채무는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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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후행 물납 허가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 선행 물납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미 동일한 재산에 대한 물납 허가를 받아 상속세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은 동일한 재산에 대한 물납이 이루어진 경우, 선행 물납 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의 실익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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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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