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2020누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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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번 내 별개 건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본 판례는 동일한 지번 위에 위치한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동일 지번 내 A동과 B동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A동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두 건물이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A동과 B동 건물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건물의 독립성 판단 근거
- 두 건물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 건물에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합니다.
- 각 건물은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임대되어 왔습니다.
- 원고와 임차인 간에 각 건물 및 호실별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A동과 B동은 각각 독립된 건물로 간주되어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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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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