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 [대구고등법원 2022. 3. 25. 2021누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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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동일 과세기간 내 2개 부동산 양도 시 신고 및 감면세액 산정 방법
본 판례는 동일 과세기간 내에 2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의 감면세액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1누4671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9년에 두 개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2일에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9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득세법 제90조는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양도소득세액 감면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납부 고지가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감면 방식 (양도소득세액 감면 vs 양도소득금액 감면)
-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납부 고지는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 판단이며, 조세 공평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소득세액 감면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합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소송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2020년 2월 10일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과 2020년 3월 2일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처분들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 금원지급 청구 부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20년 2월 10일자 가산세 부과고지 관련 금원지급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경정청구 거부 처분 관련 예비적 판단
원고의 청구를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선해하여 판단했을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소득세액 감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고는 양도소득금액 감면 방식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므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누진세율, 기본공제
원고는 2020년 3월 2일자 예정신고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농지의 각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고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총 세액을 산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세액 산출 방식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본 판결은 동일 과세기간 내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특히 감면 대상 자산이 있는 경우의 세액 계산 방식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납세자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 및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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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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